2000.06.02 16:18

안녕하세요 박명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층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44,45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언급하신 판매수당은 1) 구체적 근로행위의 댓가이며 2) 판매액의 일정률의 적용하는 등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커미션(지급하기로 확정된 커미션 포함)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된다" (1980.2.22, 법무811-4279)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호텔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1980.4.29,법무 811-10188)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디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1994.7.28, 임금68207-492)
-"영업수당이 고객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94.9.7, 임금 68207-546)

3.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신 wrote:
> 약 20명 가량이 근무하는 회사이며 하는 일은 텔레마케트입니다. 기본금은 20만원이며 판매액의 일정률을 판매수당으로 받고 있읍니다. 이러한 판매수당이 임금의 성질로서 인정이 되는지요 ?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2000.06.08 460
이럴 경우의 임금과 퇴직금은...? 2000.06.06 544
Re: 이럴 경우의 임금과 퇴직금은...? 2000.06.08 418
임금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2000.06.05 443
Re: 임금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2000.06.05 513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의 적법성 여부 2000.06.05 618
Re: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의 적법성 여부 2000.06.05 990
재계약을 만기 하루전에 통보하면은 .... 2000.06.05 734
Re: 재계약을 만기 하루전에 통보하면은 .... 2000.06.07 2457
분사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00.06.05 550
Re: 분사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00.06.07 539
법정 휴가는 몇일 입니까??? 2000.06.05 834
Re: 법정 휴가는 몇일 입니까??? 2000.06.07 2965
이상한 근무시간 및 포괄임금역산? 2000.06.05 1274
Re: 이상한 근무시간 및 포괄임금역산? 2000.06.07 717
퇴직금과 산재의관계 2000.06.05 504
Re: 퇴직금과 산재의관계 2000.06.08 551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5 649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529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5763 5764 5765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