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6 00:34

안녕하세요 김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관계는 "성질상 서로 동인한 사용자와 동일한 근로자의 관계"가 유지될 때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근로자가 서로 다른 독립법인체와 맺은 각각의 근로관계가 연속적인 근로관계로 인정되기에는 형식요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요건상의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내용상으로 근로자의 전직이 근로자의 자발적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전환된 법인체간의 사업이 동질성을 갖는다면 회사의 사유에 따른 중간퇴직으로 볼 수 있는바, 최초의 입사시기부터 최종퇴직시까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사업의 동질성이 라는 것이 다만 장소적인 측면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가의 업무내용이 동일성, 계속성을 갖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란 당사자간의 다툼에서 각자의 입장을 어떠한 정황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시켜낼 수 있느냐에 승패가 갈리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각시기마다 퇴직시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얼마만큼 포함되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것입니다. 각 시기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다면(재입사서류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중단된다는 점을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터이고 그러한 과정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별다른 재입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불과합니다.

우선 관련전문가(노동문제전문 변호사 등)와 충분한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퇴직전 귀하의 주장을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카피하는 것이 좋겠구요....

김태정 wrote:
> 안녕하세요
> 답장 잘 읽어습니다. 그런데 3가지 성격중
> 1) 회사의 법인 성격이 독립되어 있느가?
> ==> 각각의 독립법인 입니다 다만 1번과 2번에 대하여 각각 posco에서 100%
> 지분을 갖지고 있습니다. 3번는 지분관계는 없습니다.
> 2)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가
> ==> 1번에서 3번까지 같은 근무장소에서 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3) 전직과정중 근로자의 동의여부
> ==> 본인의사는 상관없이 사직 아니면 이직를 선택하였야 하고 퇴직금도
> 일방적으로 지급하였슴
> 추신) 위 사항으로 부족하면 개인또는 단체(여러명)로 소송방법및 절차좀
> 조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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