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5:20

안녕하세요 박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유급보호휴가이기 때문에 휴가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에 의해 이를 면제받은 휴가이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근기68207-709)에 따라 근로자가 출근함으로 인해 당연히 받는 임금(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또다른 노동부행정해석 (1989.12.15 근기 01254-20820)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유급휴가의 유급임금은 그날 그날의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신법 제49조)의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시급 * 8시간분입니다.

통상시급의 산정은 (기본급 + 각종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6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철수 wrote:
> 산전휴휴가를 60일 기간을 주었을때 급여 지급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평균임금,통상임금, 기본급, 등 어떤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당사 사규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노동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급하오니 바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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