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5:29

안녕하세요 주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지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되는날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긋이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2.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90만원외에 영업활동에 따른 소요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민수 wrote:
> 저는 벤코마라고 하는 홈쇼핑 업체에 4월 24일 입사하였습니다.
> 급여는 80만원 아침에 경리를 출근시키는 조건으로 10만원 더. 그래서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8시 부터 저녁10시~11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수당이나 상여금같은것도 없고 내 소유의 승용차로 물건 바달을 하면서도 (하루 운행거리 100~150km) 기름값밖에 받지 못했고 처음 사장님의 말씀은 차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비는 전부 부담을 해 주신다고 했지만 일을 하는도중 385,000원 상당의 수리를 하게되었지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참고로 제 차는 96년식 프라이드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모품등은 미리미리 교환하여 항상 최고의 성능을 발히할수 있는 차 입니다.) 5월 10일경 미리 5월 24일 봉급날을 기점으로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24일이 되도 봉급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컴퓨터가 부족하여 집에있는 컴퓨터까지 들어다가 일을 하면서 컴퓨터와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내 돈으로 구입까지 했는데 그리고 배송을 다니면서 사용한 휴대폰비등 하나도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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