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4:21
저는 벤코마라고 하는 홈쇼핑 업체에 4월 24일 입사하였습니다.
급여는 80만원 아침에 경리를 출근시키는 조건으로 10만원 더. 그래서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8시 부터 저녁10시~11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수당이나 상여금같은것도 없고 내 소유의 승용차로 물건 바달을 하면서도 (하루 운행거리 100~150km) 기름값밖에 받지 못했고 처음 사장님의 말씀은 차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비는 전부 부담을 해 주신다고 했지만 일을 하는도중 385,000원 상당의 수리를 하게되었지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참고로 제 차는 96년식 프라이드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모품등은 미리미리 교환하여 항상 최고의 성능을 발히할수 있는 차 입니다.) 5월 10일경 미리 5월 24일 봉급날을 기점으로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24일이 되도 봉급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컴퓨터가 부족하여 집에있는 컴퓨터까지 들어다가 일을 하면서 컴퓨터와 프린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내 돈으로 구입까지 했는데 그리고 배송을 다니면서 사용한 휴대폰비등 하나도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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