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4:36

안녕하세요 박정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많은 질문들중 가장 답변드리기 어려운점이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산재보상법에 따른 유족보상이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이건 피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이 어느정도 입증되느냐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는 판례는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판단되는 군요.

우선 아버님께서 철도 공무원이셨다니까, 전국철도노조 (02-795-6174, 793-5755) 산업안전국 담당자와 통화하시어 아버님의 경우에 대한 사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관련 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결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재 wrote:
> 2000년 2월 21일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및 폐부종이고 간접 사인은 폐암이었습니다.병을 처음 발견한 시기는 1998년 5월 공무원 신체검사결과 제검 판정이 나와 동년 6월에 광주 전대병원에서 검사후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 병원측의 권유에 동년 8월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후 함암치료를 위해 1년 휴직후 건강상태가 호전되구 병원담담의사도 일상업무에 복귀해두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1999년 9월 복직하였습니다.
> 23년 11개월동안 철도청 기관차사무소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는동안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고 몸상태가 호전 되자 다시 근무하였습니다.열차시간에 맞춘 불규칙한 일상생활과 과중한 피로, 근무환경(터널속 매연 및 쇠가루흡입)등으로 복직후 약 3개월동안 근무후 2000년 1월 감기기운이 심하자 병원을 다시 찾아 검사후 폐렴 및 폐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 입원치료중 2000년 2월에 작고 하셨습니다.
> 이런 사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순직처리 신청을 했지만 폐암이 있었다는 사유로 순직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재판으로 가면 승소할수는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구요,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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