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4:15

안녕하세요 양수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강제성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정도 정착되는 과정까지 퇴직근로자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반환일시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12.31까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까지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까닭으로 귀하가 1999.1.1이후에 퇴직하셨다면 이러한 반환일시금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수석 wrote:
> 대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 얼마전에 아버지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가 보라고 저 모르게 제 명의로 연금을 넣었던거지요
> 아버지의 정년퇴직으로 1년이상을 납부를 못하다가 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온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거죠.(아버지 통장에서 자동납부됨)그런데 관리공단에 가보니 1998.12.31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르면,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60세
> 나이를 먹고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금 가입시 받은 공단발행 증서도 무용이 더군요. 법개정을 어찌할수 없다 한다면 가입자의 허락 없이 처음 가입조항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잘못이 아닌지요.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 졌다지만 저에게는 소용이 없다니... 직장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 몇십만원이라도 큰 힘 건만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법 조항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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