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11:38

안녕하세요 구자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맨처음 상담하실때(4월26일), 12월 15~4월21까지 근무하셨다는 부분을 저희가 누락한채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정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 예외적으로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사용중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의 설정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브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고정급으로 일정금액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에 해당하여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이 제한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다만 해고수당의 청구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3. 해고문제와는 별도로 체불임금 사건의 해결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거듭, 귀하의 질문사항중 일부를 지나침으로 인해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을 최소 20여건씩 하다보니 담당자 1명으로 역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자은 wrote:
> 부당해고에 관한 궁금점이 남아 다시 글을씁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말에 따르면 부당해고는 사업장에 4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그들이 6개월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4개월을 일했고, 그 영어학원은 강사 3명이 강의를 했던 소규모의 학원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저와 나머지 2명의 강사의 경우에는 예고없이 일방통보를 했어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는 다는 말이었읍니다.근로감독관의 무뚝뚝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더 이상묻지못하고 말았는데, 이점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는군요. 또한 피진정자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못할 경우엔 형사입건, 그 다음엔 소액재판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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