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5 00:40
부당해고에 관한 궁금점이 남아 다시 글을씁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말에 따르면 부당해고는 사업장에 4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그들이 6개월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4개월을 일했고, 그 영어학원은 강사 3명이 강의를 했던 소규모의 학원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저와 나머지 2명의 강사의 경우에는 예고없이 일방통보를 했어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는 다는 말이었읍니다.근로감독관의 무뚝뚝하고 성의없는 태도에 더 이상묻지못하고 말았는데, 이점에 대해 계속 의문이 남는군요. 또한 피진정자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못할 경우엔 형사입건, 그 다음엔 소액재판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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