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4:57
안녕하세요 박종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몸이 아파서 사전에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부당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기왕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마져 못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인 wrote:
> 아르바이트를 한지 4일 정도 되었습니다..
>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진통제라도 먹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을 하러 갔더니 이제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아니면 다시 가서 받아야 하나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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