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6 19:32
저희 직원은 매년 1월에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고용의 조건과 기간'또는 "고용의 기간과 조건"정도로 해석될 것같구요, 그 내용중에 기간(terms)에 관한 문구는 새로운 보상정책의 적용 기간(terms)과 퇴직시 예고의 기간(terms)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고용기간에 대한 문구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기간(terms)이란 보상정책적용기간과 퇴직예고기간을 규정하는 것이지, 고용계약기간을 말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제의견). 영문 작성이라서 해석이 모호합니다. 그 외에 영업비밀 누설금지, 개발기술의 소유권문제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4월에 개인별로 통보되고 상호 협의는 않습니다. 입사할 때와 매년초에 반복적으로 직원들과 회사간에 서명하여 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99년8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위의 규정에는 퇴직 60일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것 같아서 30일을 지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고용" 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까? 제목과 매년 주기적으로 행하여 진다라고 보아 기간의 약정이 있는고용 인것 같기도 하고, 내용상 으로는 아닌것 같기도 하고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 이라면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는 모두가 고용기간이 정하여진 고용계약 입니까?

또한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비추어보아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것 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는것 입니까?

30일후 다른 직장으로 출근키로 되어 있는데, 규정의 60일 퇴직예고를 지켜야 할른지요?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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