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4:55

안녕하세요 박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거리가 없어서' 그만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부당해고입니다. 1개월이후 사업예측조차 하지 않은채 근로자를 채용하고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니까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 그러나 귀하가 5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제30조 1항과 제33조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원직복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원직복직할 의향이 없는 경우)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하가 수습중 또는 입사 1개월정도 밖에 안된 상황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습중인 근로자 또는 일급직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인건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철수 wrote:
>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계약으로 입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1월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사이유는 할일이 없어서 그만 두라고 합니다.
> 7일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 두라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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