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6 18:40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계약으로 입사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1월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사이유는 할일이 없어서 그만 두라고 합니다.
7일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 두라고 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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