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4:54

안녕하세요 조재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정한 임금조건보다 훨씬 못한 서면계약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비록 구두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없었다면(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간단한 구두계약이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어찌되었건 서면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면근로계약 내용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과 그에 대한 가산임금(50%)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면근로계약의 사용자가 할인점이라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서면근로계약의 사용자가 '대리'라면 그 대리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이상 가산임금제도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임금은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재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할인점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때는 1999년 12월경 인터넷에서 구인모집 광고를 보고 A할인점에 입사지원을 내고 당일 직접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할인점은 각각 해당부서장이 직접 면접및 채용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 저도 역시 그 해당부서장과 직접 면접을 보았고 면접당시 제가 받을수 있는 직책과 연봉을 들었고 저도 마음에 들어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사후 대리로 근무하게 되며 연봉도 그 직급에 맞는 금액을 받을 것이라구요.물런 서면상의 계약이 아닌 구두로써 그러한 조건을 듣고 제 자신이 그 할인점에 입사를 결정하게된 동기가 되었지요.
> 당시 그 할인점은 신규 오픈 하는 지점이였습니다.
> 그래서 99년 12월 말경부터 출근을 시작 하였고 그 지점 오픈일은 1월 말경이 었습니다. 출근을 시작 한후로 한참이 지난 1월 중순경에 노동계약서라는 양식에 사인을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본급이 50만원도 채 안되는 일반 사원으로 계약승인을 하게끔 꾸며진 서류 였습니다. 제 딴에는 신규 오픈점이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싶어 부서장에게 어떻게 된건냐구 물었더니 오픈하고 나면 대리로 될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소 안도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지만 3월까지 별 이렇다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저와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하고 입사한 동료가 둘이 더 있는데 우리 셋중 한명만 3월 진급기간에 대리로 된겁니다. 하도 화도 나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부서장과 면담을 신청해서 얘기를 해보니 지점장님이 사인을 안했다 4월에는 꼭 될것이다 한달도 못 기다리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을 듣고 기다리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 그러나 더 우스운것은 근무시간도 일반 사원보다 훨씬 길고 심지어는 야간근무를 한달평균 10일 이상씩 들어간다는 것 입니다. 물런 대리의 근무스케줄에 의해서 하루하루 근무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떤날은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우는 일반사원들이 받는 봉급과 거의 흡사하죠.
> 너무 억울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 생각 하니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하루 열두시간씩 근무하고 한달에 평균 10일 정도는 야간 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는 차마 얘기 할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습니다.
> 이런다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무턱대고 그만둘수는 없어 다른 회사를 찾고는 있지만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및 제반 여건상 쉽사리 원하는 자리가 나지않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이런 부당함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물런 구두계약이지만 저의 부서장도 자기가 했던 말을 부인하지는 못할겁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요즈음은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벌써 입사하고 6개월째가 되가지만 이렇다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선 그 지점에 미련이 없어요.비록 근무는 하고 있지만 ......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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