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1 17:06

안녕하세요 김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시하는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이나 재학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일정한 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용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정 (이른바, 의무재직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약정은 "특정한 위약금을 정한 것"이 아닌이상 그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아마도 문제되는 각서에서 '전액'배상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부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한 자진사직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면직조치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귀하가 자진사직형식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위 약정이 일부유효한 경우) 전액이 아닌 합당한 수준에서 배상을 하면되는 것이지만, 해고 또는 면직조치인 경우라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파견교욱을 받은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파견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해도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리키고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경비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8.8.28, 서울지법 98가합9187)------------------

전직원(또는 전체부서)의 사직서를 요구하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리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입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 wrote:
> 입사 당시 회사측에서 해외출장을 다녀온지 일년 안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그 경비를 전액 지불하라는 각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그 후 9개월을 그 회사에서 근무해왔으나 거의 매일을 평균, 밤11시, 12시 까지 야근해야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를 느껴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
> 회사에서 나오기전 상사와 과중한 업무와 지나친 야근에 관해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정시 퇴근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팀차원에서 건의 했는데 바로 그 점을 불쾌하게 회사측이 저와 제 동료 두 사람을 포함한 우리 팀 전원의 사표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
> 제 직업은 특성상 해외출장을 통해 정보와 흐름을 참고해야하는 직종입니다. 그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는 것이지요. 저는 출장도 일종의 회사업무의 일환이며 또 그 내용을 업무를 통해 풀어내는 것이므로 그 경비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입사당시의 각서가 정말 정당한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신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00.06.08 499
꼭좀 답변 바랍니다..... 2000.06.04 413
Re: 꼭좀 답변 바랍니다..... 2000.06.05 438
근로감독관이 복사해준 진정서 등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 2000.06.03 901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06.03 469
Re: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0.06.05 623
세상의 이럴수가 2000.06.03 536
Re: 세상의 이럴수가 2000.06.05 484
유급휴가의 대체 방법 2000.06.03 659
Re: 유급휴가의 대체 방법 2000.06.05 1237
너무 억울합니다. 2000.06.03 523
Re: 너무 억울합니다. 2000.06.05 504
도와주세요 2000.06.03 470
Re: 도와주세요 2000.06.05 513
월급을못받았어요 2000.06.03 993
Re: 월급을못받았어요 2000.06.05 1536
꼭 끝까지 읽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0.06.03 596
Re: 꼭 끝까지 읽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0.06.05 530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금 포함여부 2000.06.03 894
Re: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금 포함여부 2000.06.05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5764 5765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