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m777 2020.06.11 15:56

현재 저희 사업장은 하루 7.5시간 근무로 월~금 근무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일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임금/228시간*7.5시간으로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을 비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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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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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5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1주 7.5시간*6일= 45시간에 주휴 7.5시간을 더해 5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월 약 2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22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7 2020.06.23 09:59작성
    일평균과 일통상임금 비교시 일통상임금은 위 산정된 월통상임금총액/228*7.5시간으로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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