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81조 4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의 지배개입행위로 보아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사측에어 조합장에게 임금을 지금 하면 불법인가요?
임금협상도 조합장 마음대로 도장찍고 조합원들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대의원들도 조합장 주위 사람들만 뽑아서 탄핵도 어렵고 대의원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노조법 제81조 4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 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의 지배개입행위로 보아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사측에어 조합장에게 임금을 지금 하면 불법인가요?
임금협상도 조합장 마음대로 도장찍고 조합원들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대의원들도 조합장 주위 사람들만 뽑아서 탄핵도 어렵고 대의원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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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 1 | 2020.06.16 | 14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 2020.06.16 | 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20.06.16 | 154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0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1 |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0 | |
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73 | |
직장갑질 |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 2020.06.16 | 211 | |
근로계약 |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 2020.06.16 | 1124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 2020.06.16 | 441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6.16 | 682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8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 2020.06.16 | 739 |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46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6.16 | 202 |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법 81조 4호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위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동법 24조에 따라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권리남용과 비민주로 일관한다면 규약에 따라 탄핵 등 대응도 가능하고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권리남용이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6다205908, 선고일자 : 2018-07-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