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6.12 11:54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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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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