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11월 ~ 2021년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DC형 퇴직연금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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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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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 2020.06.16 | 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20.06.16 | 154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0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1 |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0 | |
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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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을 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