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빈 2020.06.16 16:06

2019년 4월 24일 기준 입사자 연차 문의

1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16개

2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6개
23년도 16개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일수가 3년이 넘은 2번처럼 지급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번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2020.06.23 391
휴일·휴가 연차지급/ 1 2020.06.23 106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100
기타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2020.06.23 22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기간산정 1 2020.06.23 91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40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2020.06.23 9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0.06.23 151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93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2020.06.22 1144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8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55
기타 회사 관리직 당직 1 2020.06.22 259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2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72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3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52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61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