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기준 입사자 연차 문의
1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16개
2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6개
23년도 16개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일수가 3년이 넘은 2번처럼 지급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2019년 4월 24일 기준 입사자 연차 문의
1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16개
2번
19년도 8개(1개월 만근)
20년도 3개(1개월 만근) + 10개(비례연차)
21년도 15개
22년도 16개
23년도 16개
-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일수가 3년이 넘은 2번처럼 지급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1번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 2020.06.23 | 391 | |
휴일·휴가 | 연차지급/ 1 | 2020.06.23 | 106 | |
기타 |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 2020.06.23 | 100 | |
기타 | 도로공사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 1 | 2020.06.23 | 22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기간산정 1 | 2020.06.23 | 91 | |
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 2020.06.23 | 40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8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 2020.06.23 | 9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0.06.23 | 15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393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일하고 짤리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 한가요? 1 | 2020.06.22 | 114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8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 2020.06.22 | 1755 |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59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72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52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번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