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8:34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에 대하여 잘 몰라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전 1999년4월15일부로 입사하여 2000년 2월11일 부로 정식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종인 이벤트행사대행업체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하여 회사의 일하는 범위도 더욱 확장 되었고 관공서라든가 기업체
일도 하게되엇는데 빡빡한 월금이라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힘이 들었지요!
월급은 처음90만원에서 4개월 후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경력이 있었구요. (보너스라든가 야근 수당,휴일수당 일체 없었음) 가정에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해 공휴일 혹은 일요일날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거래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치래로 약간의
거마비(20만원에서 30만원)를 주어 그나마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헌데 1999년 11월 저희 사장님은 근무시간외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것을 모두
입금하고 다시는 회사몰래 개인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회사에선 150만원으로 올려주는 조건) 그래서 각서를 썼답니다.
헌데 1999년 12월 초에는 당시 다니던 회사 말고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가 오니 무슨 아르바이트를 (일요일 날)나가는 줄 알고 다른 직원을 시켜
종로낙원동(당시 공연팀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내용을 듣고)에서 제가 사회를
볼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염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아르바이트를 안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와 이젠 더이상 이회사를 못다니겟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월급까지 늦게 나오는데다 (11월,
12월,1월) 힘들다며 하면서 내연의 여자와 스키장을 갔다왓다며 자랑까지
하기에 결심이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퇴사)
그래도 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구정 연휴때 가족 회의 를 하여 퇴사결정을 내리고 연휴 후2월 7일 출근하여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과거 각서이야기까지
들춰데며 어떻게 그럴수 있냐하며 4월 혹은 확실한 기획자가 올때까지 다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마음이 벌써 다른 곳으로 가있었고 이젠 제 혼자의
일을 하고 싶었던 터라 더이상 미련이 생기질 않앗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회사
몰래 2월5일날 모기업의 일을 해주엇는데 세금게산서 문제로 회사로 연락이
오자(2월 9일)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공휴일 날
이루워 진 일이고 회사의 비품이나 회사의 힘을 빌리지 않앗으며 4년전 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는 회사이었으므로 굳이 당시 다니던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사를 치루웠지요
그렇게 실갱이를 벌이던 가운데 정식으로 2월11일 아주 퇴사하였습니다.
헌데 지난 5월 18일경인가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안하면
공금횡령및 배임죄로 고소하겟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제가 죄를 지엇다면 당연히 받아야하고 단 전 사장이 가정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다른 내연의 여자집으로 떳떳하게 매일 점심을 먹으러(내연의 여인 집)가고
매주 일요일은 회사일을 핑게로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상식이하의 사생활을
하는 사장 밑에서는 더이상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사생활 문란은 회사의 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 됨) 선생님 전 어떤 죄인가요? 아울러 1월15일부터 2월11일까지 급여를 아직 안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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