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1 11:57

안녕하세요 계약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포괄임금정산제
본래 임금이란 기본근로시간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있는바,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으면 한달에 몇시간 정도를 연장근로하되 그에 대한 댓가는 얼마로 한다든지, 월총수령액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37번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라든가 각종수당을 매월 산정하기 복잡한 경우에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이러한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1)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이 명확해야 하고 (무슨 무슨 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고라든가, 서면계약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함) 2) 그 수준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합당한 수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수당이 월급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불명확한 계약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월급여액으로 1,100,000원을 정하고 이금액에 법정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따라 법정한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1주 12시간 단, 귀하가 여성인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에 대한 임금은 위의 11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지만 다만, 1주 12시간(귀하 여성인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를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위 110만원과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근로계약을 통해 "연월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취지는 아마도 "연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집니다. 본래 연월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이지 수당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월차휴가를 휴가로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지도하는 회사측의 조치는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연월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단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유인 또는 권장, 지도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마저 부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임금있다'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다시말해 연차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휴가로서 당연이 지급되어야할 통상임금의 100%와 당해일에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 100%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연월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내용이 실제로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는 근로기준법 제18조를 전면부정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원 wrote:
> 저는 사무직으로 3개월단위로 고용계약이 이어져서 14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1,100,000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무수당등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고, 연월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퇴직하는 지금 제가 알고싶은 것은
> 1. 근로기준법상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된 44시간근로제와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녁10시까지 숱한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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