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8 19:30
노조지부에서 8시간 근무를 끝마치고 교육을 한다고했는데 회사와 노조위원장은공문을 통해서 노조지부에서 행하는 교육을 허락할수없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 게 보내씁니다. 그러나 노조지부에서는 교육을 감행 한다는데 불법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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