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8:17

안녕하세요 양재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더 보충되어야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군요?
- 영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하나의 회사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회사에서 관리하는 여러 사업소중 한곳을 말하나요)
- 회사에서 해고통보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퇴직금을 줄여보려는 속셈이겠지만, '형식상 또는 명분상'으로 무엇때문에 해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던가요?
- 회사내에 사규(취업규칙, 또는 임금규정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등을 정하고 있는 규칙 등)는 별도로 있습니까?
- 위의 사규에 퇴직금 누진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 이사회에서 새로이 사규 등을 만들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다는 것인가요?
- 입사할 당시 회사와 퇴직금 등에 대해 약속된 것이 있었나요?
- 과거 다른 퇴사자들은 퇴직금을 누진제적용을 받아 퇴직한 경우가 있었나요?
- (아무런 명시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금누진제 제도를 이사회에서 사규 또는 규정등을 새로이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인가요?

위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양재모 wrote:
> 제일은 아니지만 저의 집사람 문제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저의 집사람은 4인이하 영업장에서 9년넘게 근무를 하였고 2000.8.6.이면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 이에 영업장에는 6월까지 근무후 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집사람은 임신중이고 8월말이 출산예정일이나 근무에 지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영업장은 현재 없는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충남화물공제협회) 퇴직금 누진율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9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10년이 되자 퇴직금 누진제로인한 퇴직금 지급을 줄이려고 해고 통보와 규정을 변경한다니 어처구니 없어서 문의를 합니다.
> 4인이하 영업장 직원이러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만하는지,직장은 그만 둔다고해도 당장 퇴직금 문제도 규정이 바뀌면 못받는건지,그렇게 근로자에게 불리한해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과 혹시 판례같은 관련자로도 받아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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