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6 00:41

안녕하세요 김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사규등에 상여금 지급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 마음대로 이를 지급해도 되고 지급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우 wrote:
> 저는 1998년10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그런데 1999년 5월 회사가 부도를 맞아 다른회사로 넘어가게 되었고,다른회사로 넘어갈때 "회사내 모든사람이 퇴직금을
>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모두 해고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 우리를 인수한 회사는 상여금이 400%로 나와있습니다. 저는2000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했는데요 작년(1999년6월)부터 올해 3월분 상여금을 여러가지 이유(회사 사정이 좋지않다..당신말고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못받은 사람이 많다..여러명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돈을 못주고 있다...어쩔수 없다..마음대로 해봐라)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제가 받을 금액은 얼마않되는 돈이지만 우리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한 일인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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