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1:41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제3자에 의해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업무 주무관청인 근로복지공단은 제3의 행위자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권을 갖습니다. (산재보상법 제54조)

문제는 귀하의 회사가 그 손해배상액을 전부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재보상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반드시 재해를 가한 근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상법의 제3자에는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의 가해자 뿐만아니라 그 자해자의 사용자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1978.2.14, 대법 77다1967)

아룰러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재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씁니다. 그리고 동법 제756조 제2,3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도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와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취지를 종합해볼때, 업무상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그 재해가 근로자의 과실정도, 사업주의 과실정도에 따라 근로자,감독자,사용자가 서로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산재관련에 대해서는 당 상담소가 다소 노하우가 부족한 관계로 다른 상담기관이나 노무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민 wrote:
> 저는**토건아란 회사에서 굴삭기 운전을 하는 기사로 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 99년2월초에 건설장비인 굴삭기를 정비하려고 **정비공장으로 옮겨정비를 하던 중 정비공장에서 공장직원에게 정비도중 상해를 입혀 "산업재해 구상권 청구"로 일단 수습 하였습니다 그후로 그 회사에서 일 하면서 백삽십만원 이란 급여를 받으며 봉급생활을 하면서 삼십만원이란 금액을 사고후부터 회사측에 공제당하면서 99년12월23일 까지 근무를 하다 근무 환경때문에 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몇일전 회사 측에서 그런데 음 금액은 3천4백정도로 확정되었읍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피해라며
> 저에게 모든걸 부담 하라는 회사측 말로 인해 궁금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동안 제가 **토건이란 회사에 98년8월30일 입사를 해서 그다음해 99년12월23 일까지근무를 하였습니다 99년1월분 봉급에서 50만원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0만원씩 12월분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합: 600만원정도의 임금을 수령하지 못했읍니다
> 그러니까 산업재에서 청구되어온 1차 금액 34000만원에서 제가 수령하지못한 급여를 제한후 남어지 금액은 앞으로 근무 하면서 갚으라는것입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다른 임대 장비 (굴삭기)에게는 보험가입을 권유 하면서 정작 회사 장비 (굴삭기)는 보험 가입을 하지않아서운전기사인 제게 모든 피해를 보상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비공장 직원을상해를 입힌것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 이기에 모든걸 회피하려는건 아닙니다 듣기로 ........... 업무중 과실은 회사 측에서 어느정도 부담 하는걸로 ..........>?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요 답변은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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