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4 15:31
이 글은 제 친구가 직장을 그만 둔 후 직장생활 중 있었던 일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제가 대신 상담을 드리는 글입니다.
직장명에 대한 공개를 원치 않아 직장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에 10년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31세의 여성입니다.
저의 직장은 약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고용보험, 의료보험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근무시간은 08:30~19:00였으며 점심시간은 40분으로 하루 10시간이 순수 일하는 시간으로써 토요일도 예외는 없었으며 그 외에 철야근무, 휴일근무를 강요하다시피 하였으며 근무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시간수당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생리휴가,월차휴가,연차휴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를 쉬게 되면 하루이상의 근무수당을 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제품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 근로자 월급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고, 철야근무등으로 인하여 하루를 수게되면 하루에 대한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남보다 먼저 출근하여야 했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숙소생활비는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월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도 없으며 사장은 월급 내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해 평상시 근무수당으로 계산하며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위에서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라고 하지만 사장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습니다.
저 이외에 그만 둔 사람들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한다고까지 하여 받기는 하였으나 사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퇴직금을 규정대로 다 받지는 못했다고 하며, 일부라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동안 일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전 3개월가량 받은 월급은 월 평균 야간, 철야, 휴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80만원으로 기본수당은65만원이었으며 3개월에 한번씩 4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10년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당한 불이익(철야근무, 휴일근무 등의 강요, 시간외 수당에 대한 잘못된 지급등)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꼭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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