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3:35


안녕하세요 박원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큰 중징계 조치로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는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조치(해고포함)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영업판매사원으로서 업무활동 중 고객의 투서를 접한 회사가 갑작스럽게 해고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서을 따지는데 있어서 커다란 3가지의 판단기준이 있습니다.(이판단기준은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며 각종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노동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각종 판례에서 줄곧 관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인사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당성의 잣대는 ' 사회통념상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영업사원으로서 (어찌되었건) 고객과의 마찰이 문제가 되었다면 인사조치를 당할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가 크든 작든 영업사원으로서 고객과 마찰을 (의도적이거 아니건) 야기하였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사조치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졌는가 하는것입니다. 대개의 회사의 경우, 사규나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자를 인사조치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자의 의견을 들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용자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규 등에서 이러한 절차를 정해놨다면 이를 따라야만 정당한 인사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하는 것은 그리고 각종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셌째는 양형의 적합성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중징계(해고포함)를 내릴 수 있는 것이지만 조그마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중징계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처벌로써는 과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도둑에게 사형을 내린다는 것은 합당한 형량이 아니죠.

이러한 기준점들을 되짚어볼때, 고객과의 마찰을 (고의적이든 아니든) 야기한 근로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잇으나 합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그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해고행위는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 등록된 47번 사례<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1) '해고행위는 부당하니까 해고조치를 무효로 하고 원직복직을 시켜달라'라는 <부당해고구제신청>를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부가 아님) 제출하여 구제되는 방법이 있고 2) 비록 부당한 해고이기는 하지만 회사측의 인사조치에 수긍하겠고 다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씁니다. 그리고 이 2가지의 조치중 근로자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느 것입니다.

4. 근로자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 등록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귀하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불가피하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원배 wrote:
> 저는 모 제화업체 판매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몇일전 저녁 해고 통보를 받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해고이유는 본사로 들어간 고객의 투서라고 합니다. 투서의 내용은 "이 사람이 있는 한 그곳에 갈수없다 " 내용입니다. 저는 2달 남짓 근로생활에 성실했고 고객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저로서는 위의 투서내용을 전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입사, 3월부터 근무했지만 수습기간이라서 노동조합에서도 손을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
> 궁금한건 위와 같은 고의가 아닌 고객 개인 감정같은 것으로도 해고의 귀책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30일 여유없이 해고 통보후 바로 퇴사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많은 어려운분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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