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3:06

안녕하세요 박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직근로자로 당연히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이나 정규직, 월급직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96년에 사직하셨다면 임금채권소멸시효(3년)가 지난 관계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 조치를 취했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군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끝나, 법대로 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체국쪽과 협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먼저 퇴직금을 주어야지 근로자가 청구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회사측 책임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별도의 호의적인 금품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명분상으로) 퇴직금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정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구로 우체국에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임용일은1992년이고 퇴직일은 1996년 5월입니다.그런데,며칠전 모 계장님으로 부터 연락이왔는데 그쪽 우체국에 근무하다 그만둔 일용직이 퇴직금을 탔다고 해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그러 시더군요.그런데, 관리과에서는 3년이 지나서 안된다더군요.같이 근무하던 친구도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알수 업어 신청하지못했습니다. 포기하자니 억울해서요.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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