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2:50

안녕하세요 물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업무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주관의 교육이나 각종행사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참석이 강제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해당 행사에의 참가가 근로자에게 맡겨진 임의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교육이나, 체육대회, 야유회 등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것이지만,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행사에 대한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불참자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유급휴일 중에 개최된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과 관련하여 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지만 이 시간중에 일어난 재해를 이른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유회를 개최한 이유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하였고 또한 동 야유회에 소요될 경비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상 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케 하고 불참자에게는 현실적 구속감을 갖게 할 정도로 전근로자를 참가케 하였으며---- 당해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이다"(노동부 행정해석 1976.7.16, 보상1455.6-1231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지 아니한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판례 1992.10.9, 대법92누11107)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물음이 wrote:
> * 저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입니다.저희회사에서는 매년 봄.가을로 연성회(직원야유회)를 실시합니다.공교롭게 금년봄은 5월1일(노동절날) 전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아시다 시피 노동절은 휴무를 적용하며, 근무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무 수당(기본급+50%할증)을 지급합니다.
> 한데, 연성회를 실시하였을 경우는 휴일근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한, 이에 대한 판례가 있을경우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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