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1년 8개월중 무급휴직 1개월이 있었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난뒤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하게되었고
계약서작성도 한달로 작성되어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단기계약직 한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1년 8개월중 무급휴직 1개월이 있었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난뒤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하게되었고
계약서작성도 한달로 작성되어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단기계약직 한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 2020.06.15 | 39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 2020.06.15 | 5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06.15 | 1893 | |
휴일·휴가 |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 2020.06.14 | 520 | |
기타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 2020.06.14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0.06.14 | 10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0.06.14 | 134 | |
노동조합 |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 2020.06.14 | 19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20.06.14 | 2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6.13 | 26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3 | 194 | |
임금·퇴직금 |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 2020.06.13 | 570 | |
고용보험 |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12 | 924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4 | |
기타 |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 2020.06.12 | 864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 2020.06.12 | 473 | |
기타 |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6.12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2 | 163 | |
휴일·휴가 |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 2020.06.12 | 3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1. 이직일 기준 18개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기간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여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2. 위의 일수를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