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nf 2020.06.07 21:51

 이전 회사에서 1년 8개월중  무급휴직 1개월이 있었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난뒤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하게되었고


계약서작성도 한달로 작성되어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까요?


단기계약직 한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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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기준 18개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기간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여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2. 위의 일수를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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