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희 2020.06.08 16:34

안녕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2,166,667원

야근수당 400,000원

식대 100,000원

이렇습니다. 야근수당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있는데,

해당 금액을 통상임금 계산시에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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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야근수당이 근로기준법 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 계산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야근수당이 명칭만 야근수당이고 돌발적인 임금이거나 소정근로외 발생하는 임금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으나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사오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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