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0.06.09 11:11

 기존에 다니던 업체가 원청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업체가 변경되는데요. 새로운 업체에선 기존 계약(급여 등)을 유지하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 때 계약 갱신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며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했으며, 3년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도급업체에서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새로운 업체에서 제안한 고용승계 제의를 거절했다 하여 자발적 이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무일(토)이 약정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지급 유무 1 2020.06.15 39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5 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93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20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6.14 1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0.06.14 134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19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44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64
임금·퇴직금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2020.06.12 473
기타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6.12 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2 163
휴일·휴가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2020.06.12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