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의힘 2020.06.14 14:13

안녕하세요 항상노동자들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00.9.6 지방공기업에 입사하여 2020.6.30자로 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저의 공단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출근율(80%이상)에 근거하여 2019년도 1월에 발생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 6일의 연차수당은 2019년 연말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공무원공로연수 운영기준 및 공단 공로연수운영규정에따라 퇴직전 1년동안은 공로연수를발령받고 201971일부터 2020630일까지(1년동안)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도 상반기(6개월) 근무기간 출근율에따라 연차일수 12()20201월에 발생되었으나, 공로연수 중에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2020.6.30.자로 정년퇴직을하게 되면  발생된 연차일수에대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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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년 휴가가 발생했음에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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