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엘 2023.08.09 15:47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계산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계산식은

연장근무일경우 시급*시간*150%

야간근무일경우 시급*시간*200%라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저의 상황이  발주처가 태풍 등 환경의 위험으로 인해 설비의 고장이 우려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를 서라는 지시를 받게 되어 

 

8시30분 ~ 17시30분 정상근무 선다음

 

18시 ~ 명일 8시까지 연장 및 야간근무를 서고

 

명일 8시30분에 정상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경우 18시 ~ 22시까지 연장근무 계산식을 적용하고 22시 ~ 명일 8시까지 는 야간근무 계산식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시급이란 개념 나의 연봉 즉 월급에서 시급으로 계산하여 시급*시간*150%, 200%를 계산하는 것인지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평균의 최저시급을 말하는 건지 도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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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월 임금액 중 초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직무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당일 소정근로 이후 오후 6시부터 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 전체 근로에 대해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산율 1.5배를 가산합니다. 이후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추가호 0.5배를 가산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기 어려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4시간의 연장근로 전체에 1.5배를 곱하고 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합니다. 그렇다면 총 1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면 추가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가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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