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rbss12 2023.08.10 18:19

2주 전 친구 건물주인 친구가 자기 건물에 편의점을 할 생각인데 점장 해볼 생각 없냐면서 당시 기존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챙겨준다는 말에 근무시간 고려 않고 기본급 220만에 식대 30만(폐기류 포함) 에 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보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실근무시간은 하루 17시간이였고 휴일없이 7일 내내 휴일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현대판 노예 아닌가 싶어서 따졌더니 그럼 얼마를 챙겨줘야 하냐고 오히려 되묻더군요.

현재 편의점 자체 근무자는 저 혼자고 어쩔 수 없을 땐 친구 가족들이 뗌빵해주는 상황인데

매출을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거에 반발이 심해서 말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1.현 상황에서 대처법

2.근무를 유지할 경우 월급의 적정선

이 두가지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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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는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할 경우 건강을 해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입니다. 또한  휴식하며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생산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1일 17시간씩 주 7일을 연속으로 근로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 부여와 과 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 한도 규정을 고려하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해지는 장시간 노동이라 보여집니다. 

     

    3) 1일 17시간씩 주 7일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119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약 516시간의 실근로가 나오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79시간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한달 평균 시간외 근로가 약 343시간으로, 여기에 1주 8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져야 하는 주휴시간을 고려하면 (월 35시간) 월 약 89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월 임금액을 산정하면 8,598,93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이는 단순산정에 불과하며 기로기준법상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1일 17시간 중 최소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 1일의 유급주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보면 1일 15시간씩 주 6일로 1주 90시간에 한달 4.34주를 곱하면 390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을 제외한 50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월로 따지면 217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과 이를 모두 더하면 390시간+주휴 35시간+시간외근로 217시간 등 642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오며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월 6,176,0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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