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J-A 2023.08.11 10:12

2020년 사용자는 지급해오던 수당을 합의 없이 일방으로 삭제하였으며 임금의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현재(2023.8)에 미지급 임금(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사용자는 근로조건변경(임금삭감)이 별도의 서면 합의는 없지만 상당 기간(3) 경과한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의 답변중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하고, 또 다른 노무사는 이에 대해 일정 기간 변경된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1. 일정 기간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현시점이라면 일정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소멸시효 완성전 보낸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이 이의 제기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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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적으로 해당 일정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상당기간 해당 합의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만큼의 기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이내에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수당을 감액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불안한 근로자의 경우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근로조건 불이익을 감수하여 근로제공 하다 추후 임금채권 소멸시효 이내에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도 작지 않은바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3년간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여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에 따른 임금채권의 권리를 포기했다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계약등으로 기존 수당이 명시되었고 이를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갱신등이 없었다면 귀하가 기존 수당의 감액에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정상적이라면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당 미지급액을 합하여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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