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답변을 보다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2.7.1 입사자는 22.7.1~23.5.31까지 만근시 22년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23년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  - 위 11개에 대한 연차 사용기한은 22.8.1~23.6.30이 되는게 맞나요?

 

2 -  이때, 11개에 대한 연차 중 사용기한의 마지막 날인 23.6.30까지 5개를 미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은 23.6.30의 월급을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곱하기 5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1개 중 6개를 앞 달 22.8.1 것 부터 6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뒤에 남은 23.2.1/ 3.1/ 4.1/ 5.1/ 6.1의 통상임금을

따로 각각 계산하여 5개의 통상임금을 합쳐야 하는건가요?

 

3 - 만약 후자가 맞다고 하면 연차를 앞에 달 부터 쓴게 아니라 뒤에 달 쓴것부터 사용했다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4 - 그리고 위 입사자가 23.6.30까지 만근시 23.7.1에 15개의 연차의 사용기한은 23.7.1~24.6.30까지 맞나요?

 

5 - 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한번에 15개가 생긴거니까 24.6.30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미사용한 연차수 만큼 곱해서

지급하면 되는거죠?

 

6 -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없이 재량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답변에 연간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하셔서요. 명절상여금과 연간상여금은 다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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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7.1 입사 근로자가 2023.5.3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해당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8.1 부터 2023.6.1까지 순차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형)일수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가령, 2022.8.1 발생 연차휴가는 2023.7.31 급여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앞의것부터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고 잔여 연차휴가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2) 2023.7.1에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4.6.30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4.6.30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재량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였는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근거가 규정이나 관행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재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매출이 증가하여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지급을 한 경우등 지급근거없이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우연한 계기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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