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긍 2023.08.23 16:07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규약에 퇴직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노조 대표자의 임기는 O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자가 회사의 정년 규정으로 정년 퇴직 시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우선이 되어 회사를 정년퇴직하였음에도 임기까지 노조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노조 대표자로서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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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기가 남은 노조 대표자가 사업장의 정년퇴직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조의 조직형태를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 자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임원의 잔여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해당 규약에서 정년퇴직자 역시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설정했다면 남은 임기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정년퇴직자를 조합의 가입범위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조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기 어려우나,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노조 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정년이 1년 6월이 남아 있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3년 미만인 조합원이 임기 3년의 노조 임원에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2001.6.5. 노조 68107-659)    

     

    노조임원의 잔여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적법

    노동조합의 임원은 잔여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원(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000.09.19 노조 01254-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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