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반지 2023.08.25 15:24

https://www.nodong.kr/budo/443248

해당 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글과 비슷한 연도에 소액체당금(?)은 해결이 되었으며 

회사직원들이 모두 그만둔 이후에도

회사파산을 하지않아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을 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몇몇의 직원들은 소액체당금으로 해결되지못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2년 11월에 직우너 모두 권고사직 이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해야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을 받을수있나요

진행절차를 자세히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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