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 2023.09.07 09:11

1. 21년도 3월 입사를 하여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 월급을 까지 지급 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때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까지의 월급 총액 / 12를 하는 것이지요?
 
2.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하면 어려우니 매년 말에 중간 납입을 하자, 그래서 날짜를 맞추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의 사람의 22년도 3월~부터 22년 11월까지의 급여 총액을 / 12 해서 12월 중간납입을 해 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위의 사람이 23년 6월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2년 12월~ 23년 6월치의 임금총액 / 12를 해서 부담금 입금 후에 지급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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