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화가 와서 수시점검을 받고 그 와 관련해서 촉탁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촉탁의가 추가 진료기록 기재를 위해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제출을 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수시점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개선명령 및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선명령까지는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부러 안낸것도 아니고, 간호사는 그 시간에 진료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안으로 시정을 받아서 더 신경을 써야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수조치까지 받아야하는 사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