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입니다.
시설장 1인, 아동보호직원4명, 조리사(주14시간 월-목:3시간, 금 2시간 근로), 심리상담사(주14시간 상담사가 원하는 시간에 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시설장은 대표이니 제외하면 5명인데, 나머지 두분은 주당 14시간 미만으로 제외해서 4명이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시설장 1인, 아동보호직원4명, 조리사(주14시간 월-목:3시간, 금 2시간 근로), 심리상담사(주14시간 상담사가 원하는 시간에 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시설장은 대표이니 제외하면 5명인데, 나머지 두분은 주당 14시간 미만으로 제외해서 4명이 상시근로자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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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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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 2023.10.04 | 395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100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 2023.10.04 |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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