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19

안녕하세요 양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내용증명의 방법을 통해 최고장을 발송하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채권(임금채권포함)을 빨리 지급해줄것을 독촉하는 데 있으며, 부수적으로 근로자측이 이를 독촉해도 사업주가 채권을 청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굳이 최고장에 자세한 내역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체불임금의 총액만 기재를 하여도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한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 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낳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체불임금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어쩔수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하겠죠.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태희 wrote:
> 퇴직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 헌데 제 불찰로 체불개월수의 임금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을 금액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을 알고 있습니다... 급료의 체불 개월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기억나는 것을 적당하게 기입해두 되는지요... (아무래도 힘들것 같은데....) 후자인 경우가 만약에 된다면 나중에 소장을 낼때 증거자료로 첨부할수 있는지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4.04 698
Re: 좀 여쭤볼께요 2000.04.04 464
» Re: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4.04 756
Re: 연차3년치소급건 2000.04.04 1085
Re: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4 1041
Re: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4 2801
Re: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4 890
Re: 노동법을 만화로 그리느것에 대해서1 2000.04.04 805
Re: 시간강사의 퇴직금 2000.04.04 799
Re: 근로기준법53조의 휴식에 대하여 2000.04.04 2859
Re: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4.04 511
퇴직금을 받고 싶지만..(형사재판에 관하여) 2000.04.04 1399
Re: 유공자의 대우? 2000.04.04 516
Re: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4 627
Re: 임금 체불 2000.04.04 495
Re: 소액재판 후에 대하여..... 2000.04.04 788
퇴직절차에 대해서 2000.04.04 1181
Re: 연봉제의 비밀사항에 대하여... 2000.04.05 747
Re: 입사계약 조건의 부당성 2000.04.05 896
Re: 평균임금산정시 성과급 포함여부 2000.04.05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