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7:00

안녕하세요 김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주에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매월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wrote: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 상여금이 있는달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이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장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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