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9:19

안녕하세요 서인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하는 근로시간(1주 44시간,1일 8시간)과는 별도의 시간입니다.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시간(업무시간,작업시간,교육시간,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청소시간 등 사용자로부터 종속을 받는 일체의 시간)을 말하며 법53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점심시간,작업중 휴게시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사용장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중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이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인교 wrote:
> 근로기준법53조에 보면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데 ... 그러면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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