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01:48

안녕하세요 서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급기준과 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성과급은 그 성질상 '임금'으로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예측가능하지 않거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성과급은 그 성질상 노사당사자간에 지급의무과 수급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호의성, 은혜성의 기타금품"으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지선 wrote:
> 99년 회사성과가 좋아서 전직원에게 2000.3월에 개개인의 급여중 일정부분을 기준으로 400여%를 지급했습니다.
>
> 2000년중 퇴직자에 대해 퇴직금정산할 경우가 생겼는데,
> 3월에 받은 이 성과급은 연중 지급계획에 없던 성과급인데 이것도 평균임금산정시 대상급여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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