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5 01:27

안녕하세요 신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에서 맺어지는 각종의 약정은 일차적으로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유효한 것만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결성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이 있는데, 입사시 '일체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노조결성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노조결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되겠죠.

마찬가지로 '개인의 연봉을 일체의 비밀로 한다'는 약정은 그것이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영업비밀보호 계약등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한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를 보호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연봉이 과연 기업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의 연봉액을 비밀로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체 사규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과평정한다면 이는 연봉제의 가장 큰 원칙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과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서 합리적인 고과평정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명 wrote:
> 회사에서 일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연봉계약서에 개인의 연봉을 비밀로 할것을 서약하게 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경우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강제서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 개인 연봉의 비밀을 누설하여 실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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