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20:48
안녕하세요 최기봉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소송을 할 경우, 승소를 한다면, 판결문을 부여받겠죠. 판결문을 부여받으시면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이 가압류된 재산을 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경매에 부쳐진 재산은 다른 경매참가자가 사가게되고(경락되고) 그렇게 되면 관련당사자(판결문을 소유한 채권자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배당신청을 하고 법원은 경락인이 해당 경락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그 금액에서 배당신청인에게 체불임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문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과 강제집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18,19번 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기봉 wrote:
>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소액재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강제 집행과정같은 것)
> 공사지구에 대한 채권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금액은 6900만원이고 저를 비롯한 9명이 가압류된 금액이 8500만원(월급5개월과 퇴직금)정도입니다.
> 저만 900만원 정도 금액이고 아마도 저만 소액재판절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 소액재판에서 승소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가압류 상태에서 저만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건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그 다른 곳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저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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