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20:42

안녕하세요 상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는 시효가 유지됩니다만 3년이 경과하는 소멸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요 wrote:
> 지금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갑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악화 중으로 급여를 약속한 날에 주지 않고 빌렸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아주 어렵더라도 그 동안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퇴사 전에 받아야 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4.04 698
Re: 좀 여쭤볼께요 2000.04.04 464
Re: 내용증명에 기입해야 할 내용 중 2000.04.04 756
Re: 연차3년치소급건 2000.04.04 1085
Re: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4 1041
Re: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4 2801
Re: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4 890
Re: 노동법을 만화로 그리느것에 대해서1 2000.04.04 805
Re: 시간강사의 퇴직금 2000.04.04 799
Re: 근로기준법53조의 휴식에 대하여 2000.04.04 2859
Re: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4.04 511
퇴직금을 받고 싶지만..(형사재판에 관하여) 2000.04.04 1399
Re: 유공자의 대우? 2000.04.04 516
Re: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4 627
» Re: 임금 체불 2000.04.04 495
Re: 소액재판 후에 대하여..... 2000.04.04 788
퇴직절차에 대해서 2000.04.04 1181
Re: 연봉제의 비밀사항에 대하여... 2000.04.05 747
Re: 입사계약 조건의 부당성 2000.04.05 896
Re: 평균임금산정시 성과급 포함여부 2000.04.05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