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9:12

안녕하세요 ri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1주평균44시간 이하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주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종속하에서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를 '위촉된다' '촉탁한다'라고 형식상 표현할지라도 사실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이면 근로관계(고용관계)입니다. 채용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는 "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문제가 사회여론화 되자 노동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자료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이라는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ih wrote:
> 요즘 초중고학교에서 수업이 끝난후 특기적성교육이라 하여 일종의 과외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1일 1-2시간정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참고로 강사는 채용할때 통상적으로 학기제로 "위촉"한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당 수업시수는 잘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그리고 고용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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